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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