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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