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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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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