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가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사 7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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