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 ·한탑)에게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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