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사업주 사전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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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사업주 사전동의' 필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업주 사전동의’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긴급 의료조치 미흡과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직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한 점, 강제퇴거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귀국을 희망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 방문조사 시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또는 업체의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개시했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없는 단속”이라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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