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097950]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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