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동절기 공사·용역 정지 명령 23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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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동절기 공사·용역 정지 명령 23일 해제

충북 영동군은 동절기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및 용역 정지 명령을 오는 23일부터 해제한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그간 일시 정지됐던 공사 72건, 용역 32건, 총 82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을 일제히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온 하강으로 인한 각종 시설공사(용역)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달여간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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