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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