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의증 혐의 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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