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 26일 오전 2시 47분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무단 침입해 KIA타이거즈 선수 탈의실에서 현금 4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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