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65세 '청년' 윤석열에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반드시 항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지원, "65세 '청년' 윤석열에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반드시 항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국민께 한 번은 희망을, 또 한 번은 분노와 아쉬움을 주었다"며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선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