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급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택시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나, 뒤따라오던 A씨의 차량이 택시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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