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안정세.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안양시, 이계삼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오찬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