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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