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23년에 플랫폼노동 입법지침(Platform Work Directive)을 만들면서 26개 회원국이 입법할 때 반드시 '고용관계 추정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배달·배송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으면 일단 고용관계를 추정하지만, 사용자가 반증에 나설 경우에는 유럽연합 입법지침 초안에 적시된 5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애초부터 추정 제도가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건 아니잖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폴란드 입법 논의에 사용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고용관계 추정을 위한 지표'를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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