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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