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20일 호소문을 내고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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