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오류 점검 후 정정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청,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오류 점검 후 정정 가능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지난해 8296개 기업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