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판결은 ‘내란 성립’이라는 사법적 결정과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결과 사이의 간극을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헌정질서 수호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과 군 동원 폭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향후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침해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물리력 자제’ 판단의 타당성, ‘실패한 내란’의 법적 평가 기준, 공직 경력·고령 참작의 적절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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