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인정했지만 사형은 아니었다”…윤석열 무기징역, 양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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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인정했지만 사형은 아니었다”…윤석열 무기징역, 양형 논란 확산

한편 이번 판결은 ‘내란 성립’이라는 사법적 결정과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결과 사이의 간극을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헌정질서 수호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과 군 동원 폭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향후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침해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물리력 자제’ 판단의 타당성, ‘실패한 내란’의 법적 평가 기준, 공직 경력·고령 참작의 적절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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