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 소비가 많은 배추김치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또한 해썹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 강화와 합리적인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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