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 수용자 신분을 유지한다.
통상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