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5천만원을 들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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