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3만 2694명)와 하한 인구수(1만 898명)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갑·을)를 준수·논의했다.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가 시장에 제출되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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