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2월 19일~4월 24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 홍성군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5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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