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부 지역 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비과학적 선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사회 주장대로라면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분명 처방이 환자 중심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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