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복권에 약 2억원의 돈을 쏟아부은 중국의 한 남성이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점과 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시에 B씨는 규정대로 ‘과도한 복권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복권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이자를 포함해 9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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