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폭력 피해를 처음 증언한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시설 구조상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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