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주택화재로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징계받았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서비스를 통해 화재 의심 상황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C(80대·여)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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