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청사 전경./사상구 제공 부산 사상구가 '1등 돌봄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과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 혜택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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