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재판부가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 최고권력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선고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낸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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