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신고를 오인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 요원(신고접수 요원)인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팀장인 B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소방대원들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처분을 했다"며 "A소방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표창이 있어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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