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한편 시설 종사자 A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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