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고도 다른 양형 취지가 눈에 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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