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제4호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췄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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