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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