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끈질기게 문제 삼아온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와 함께,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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