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판결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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