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관람차는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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