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자본시장법에 전면 편입하지 않는 별도 법률 구조를 택한 만큼, 파생상품을 허용할 경우 청산 인프라도 독자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반 펀드에 디지털자산을 편입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디지털자산법에 별도의 집합운용업을 신설하거나 혹은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규제 차익이나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현물 ETF 승인 등을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와 달리, 법안이 자산운용 산업의 기초적인 구조조차 확립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 입법 구조는 법률에서 업권 정의와 감독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이라며 “집합투자나 파생 청산 구조에 대한 정의와 위임 근거 자체가 법률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세부 미비를 넘어 설계 단계의 공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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