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 등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CJ제일제당[097950]과 대한제분[001130]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제분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2006년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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