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지만, 과거 지급되던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은 폐지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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