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기등기된 집주인 아파트, 경매로 전세금 회수할 수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택연금 부기등기된 집주인 아파트, 경매로 전세금 회수할 수 있나"

지난 15일 엄정숙 변호사는 "판결문까지 확보한 임차인이라도 집주인 소유 아파트에 주택연금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금반환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부기등기 이후의 압류는 효력 자체가 부정되므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택연금 부기등기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 경매는 불가능하므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나 채권 등 별도의 집행 대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