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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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우수)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 2년 면제, (양호)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년 면제]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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