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핵심 ‘국헌문란’·‘폭동행위’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대통령 첫 사형 선고’ 전두환과 무엇이 달랐나 이날 판결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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