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1심 선고 받고 구치소 복귀 尹…첫 식사는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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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1심 선고 받고 구치소 복귀 尹…첫 식사는 미역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보고 이를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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