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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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달 12일 형사11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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