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평가와 함께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란에 초범이 어디있나”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내란죄의 감형사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하는건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