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잇따라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도 재판부별로 내란을 바라본 시각과 강조 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 재판부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한 실력 행사라는 점에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지만, 강제력 행사, 계엄 논의 참여, 국가 기능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이상민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판단에서 국가 기능 제한 효과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