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찰스 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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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찰스 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과 인식 변화를 두루 언급하며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아프리카·남미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내란·반란 등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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