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쟁 폭증에도 ‘조정 거부’ 1000건… 해결 못 하는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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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쟁 폭증에도 ‘조정 거부’ 1000건… 해결 못 하는 분쟁조정제도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정안이 제시돼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성립의 대부분이 사업자 거부라는 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플랫폼 분쟁이 급증하고 C커머스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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